「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357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가. 계열화사업자가 사육경비를 기일이 지난 후 지급할 경우 가산이자의 이율을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연6분)로 정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4조) (2)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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