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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제역 및 HPAI 발생국 현황 변경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881 작성일 : 2012-11-16



1116_가축전염병예방법_제3조의2에_따른_정보공개_변경0.hwp

1.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해외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현황 등 정보공개와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여행자 유의사항 등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호주(Australia)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OIE 주간보고에 따라 호주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내역에 포함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왼쪽 상단(동물·축산물⇒축산관계자 출국신고⇒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확인 가능.

 

붙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2에 따른 정보공개 변경(한글, 영문) 끝.

 

◈ 고병원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국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18개국)

아시아

(14개국)

네팔, 대만,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베트남,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홍콩

Bangladesh, Bhutan, Cambodia, China(People's Rep. of), Chinese Taipei, Hong Kong, India, Indonesia, Iran, Israel, Myanmar, Nepal, Palestinian Auton. Territories, Vietnam

아프리카

(2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Egypt, South Africa

아메리카

(1개국)

멕시코

Mexico

오세아니아

(1개국)

호주

Australia

※ 출처 : OIE(세계동물보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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