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3-189호
「축산계열화사업 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고시
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