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2223(2013.8.21)호
2.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 8. 21일자로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13. 9. 27일까지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 확대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소‧돼지‧닭‧오리)대상을 사육 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로 확대
나. ‘16년까지 허가대상 단계적 확대
❍ 가축 사육농가가 허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하여 단계적 확대
* (현행) 대규모 → (‘14.2)전업규모 → (’15.2) 준전업규모 → (‘16.2) 소규모
다. 중소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기준 마련
❍ 대규모의 엄격한 기준보다 완화된 중소규모에 맞는 기준 설정
붙임 : 1.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농식품부 공고)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