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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씨오리 농장 AI 발생 확인에 따른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878 작성일 : 2007-03-08
(관련 문서: 농림부 가축방역과 -1809 2007.03.08 호) o 2007. 3. 6 AI의심축이 신고된 농장 (충남 천안시 동면 화계리 444 ) 의 씨오리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부의 관계 시.도 에 시달된 방역조치사항임> 가. 해당농장 및 반경500m 이내 오염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살처분. 폐기 나.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천안 북면소재)은 폐쇄조치 (부화중인 종란 폐기). 3.6일(신고일)기준 과거 21일전 (2.13)부터 부화된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농가파악, 해당 시. 도에통보후 이동제한. 정밀검사 등 방역조치. 다. 천안 북면소재 부화장과 동일 구역내 사육중인 종계(닭)에 대해서는 이동통제 및 정밀검사실시. * 필요시 천안시장이 검역원장의 자문을 받아 살처분 여부 결정 라. 천안 북면소재 부화장과 동일 구역내 종계장에서 생산한 종란을 부화하는 부화장(천안 동면 소재)에 대하여는 부화율 일일점검 및 분양기록 관리 철저 마. 천안동면소재 부화장에서 2. 13이후 출하된 병아리 입식농가는 일일예찰실시. ** 각 농장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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