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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알림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230 작성일 : 2013-12-13



축산계열화사업관련+사육자재+등에+관한+기준(최종).hwp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와 관련됩니다.
 
즉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때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계약농가는 계약서 작성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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