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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중 개정안 (일본. 영국에 대한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7156 작성일 : 2007-03-21



070312 농림부공고 제2007-53호[1].hwp

농림부공고 제2007-53호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농림부고시 제2006-36호, 2006.7.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일 농 림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일본 및 영국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동 지역을 가금, 가금초생추 및 가금육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중 개정안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중 “1. 동물”과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덴마크․스웨덴․핀란드․영국․프랑스 이외의 지역 나. 반추동물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 가금 초생추․가금 종란․식용란 호주․뉴질랜드․대만․독일․미국․캐나다ㆍ프랑스ㆍ덴마크 이외의 지역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프랑스ㆍ덴마크 이외의 지역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쇠고기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 이외의 지역 나. 돼지고기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벨기에․멕시코․칠레․영국․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 이외의 지역 다.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사슴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마. 가금육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대만․호주․브라질․미국․캐나다․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대만․호주․브라질․미국․태국․중국․캐나다․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 이외의 지역 바.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캥가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아. 자비우육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담당자 : 홍기옥, 전화 02-500-1937, 모사전송 02-504-0908, e-mail : hongko@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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