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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토종오리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5189 작성일 : 2013-12-26



[공고]토종오리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hwp




[농림축산식품부_고시_제2013-305호] 토종가축의_인정기준_및_절차_등.hwp

한오협 공고 제2013-2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3-305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토종오리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붙임 : 1. 토종오리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한오협 공고)

        2.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농식품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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