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협 공고 제2013-2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3-305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6조제3항에 따라 마련된「토종오리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장
붙임 : 1. 토종오리 인정업무 세부추진규정(한오협 공고)
2.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농식품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