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686(2014.01.27)호
2.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전북(고창, 부안), 충남(부여) 및 전남(해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지역 내 가금류 가축, 이와 관련된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하여 ‘14. 1. 27일 06시부터 1월 27일 18시(12시간)까지「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에 발동목적은 AI 발생 또는 전염 가능성이 있는 농가·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소독 및 차단방역을 위한 조치이며,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 가축 방역 기관장에게 승인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14-17호 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국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3. 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14.1.27. 06시부터 2014.1.27. 18시까지(12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전화 044-201-2377 또는 2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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