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영종합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인하 내역 |
1. 배경
‘15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리인하 결정
한ㆍ미, 한ㆍEU FTA에 이어 축산 강국인 한ㆍ호주, 한ㆍ캐나다 FTA 타결 및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이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영연방 3개국 FTA를 종합하여 피해발생 분야에 대한 농축산분야 국내 보완대책 일환으로 축산경영종합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 금리인하 결정(12.2, 국회 본회의 통과) |
2. 사업별 금리인하 내역(기존 3% →1.8~2.0%)
축산경영종합자금(축발기금-‘14년이전, 농특(이차보전)-’14년이후)
세부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 조건 | 비 고 | |
기존 | 변경 | |||
가축계열화사업 | 농업인, 생산자단체1)(농·축협2) 제외) | 3% | 2% | |
브랜드경영제운영지원 브랜드판매시설지원 | “별도 지침 시달 예정” | | | |
* 농·축협 조합 및 일반업체 : 현행유지
1) 생산자단체 : 농어업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축협 조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
긴급경영안정자금(농특이차보전)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 조건 | 비 고 | ||
기존 | 변경 | ||||
가축입식자금 | 농가 등 | 3% | 1.8% | | |
경영안정자금 | 이동제한 | 부화장, 도축장 등 | 3% | 1.8% | |
추가 | 농가, 계열업체 등 | 1~3% | 1~1.8% |
* 긴급경영안정자금 전 지원대상에 대하여 금리인하(3%→1.8%) 일괄 적용
3. 금리인하 적용시기 : ‘15. 1. 1.(기존 및 신규 지원자금,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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