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자금(정상입식지연) 지원 관련 조정
□ 조기출하에 따른 사료잔량 보상 기준
당초 | 조정 |
○ 지원대상 : 이동제한 지역내 가금류 사육농가 | ○ 지원대상 : 이동제한 지역내 가금류 사육농가 -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역별 위험도 등 고려하여 사전협의 등 추진한 경우 |
○ 조정사유 : 조기출하에 따른 사료 잔량 지원 대상의 구체화
□ 종오리 정상입식지연 농가 지원
당초 | 조정 |
○ 기준 없음 | ○ 수당소득 : 종오리 6,578원/수 - 종란개당 소득 : 26원, 종란지수 : 253개 ○ 휴지기간 : 30일 ○ 사육기간 : 546일 ⇒ 지원액 : 미입식수수x6,578원x70%x(이동제한일/546일) * 출하후 휴지기간 30일 적용 |
○ 조정사유 : 이동제한으로 인한 입식지연 종오리 농가의 손실 보전
□ 축사 신축 및 양수 등으로 미입식수수 산정이 어려운 농가 지원
당초 | 조정 |
○ 기준 없음 | ○ 지원대상 : ‘’14.2.1일 이전 축산업등록·허가 자 ○ 미입식수수 : 평균 입식수수 적용 - 단, 입식횟수가 1회인 경우는 입식수수에 90% 적용 ○ 수당소득 : 오리 671원, 사육기간 : 오리 45일 ○ 사육 회전수 : 4회전(‘14년도 업체별 평균 회전수) ○ 휴지기간 : 46일(공통 적용) - 사육실적이 2회 이상으로 휴지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휴지기간 적용 후 2회 입식지연 산정시 46일 적용 ○ 입식제한기간 : 이동제한 해제일 - 입식예정일 |
○ 조정사유 : 이동제한 장기화에 따른 축사 신축 농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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