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의무자조금 시행에 대한 안내!
오리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리분야에도“의무자조금”을 시행하게 되어“대의원회” 구성과 “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자조금 거출액, 수납기관 등이 관련 법률에 의거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그동안 AI발생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만,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자조금 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조금 거출액: (자조금 대의원회 의결)
o 오리사육농가 : 출하오리 마리당 3원
o 계열업체 : 오리 도축마리당 6원
o 오리 임도압 및 개인업체 : 도축 마리당 6원
o 오리 부화업체 : 새끼오리 판매 마리당 3원
※ 2015년 1월 분 부터 소급적용
2. 자조금 납부 방법 (자조금대의원회 의결)
o 자조금 수납기관에 위탁→ 수납기관에서 거출 (자조금법 제19조)
: 전국의 오리도축장
: 전국의 부화업체
※ 축산업자(오리사육농가)는 오리를 판매(도축)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여야 함 (자조금법 제18조), 자조금 수납기관 (도축장, 부화장)에서는 의무 거출금을 수납하여 다음달 20일 까지 관리위원회에 납부 (자조금법 제19조 제4항)
※ 오리 사육농가의 거출금과 계열업체의 거출금은 오리도축장 (계열업체)에서 일괄 징수 후 납부
3. 자조금의 용도 (자조금법 제4조)
o 축산물(오리)소비촉진 홍보
o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o 오리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 활성화 사업
o 오리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o 자조금사업 경제성 평가
o 자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벌칙 등
o 자조금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리를 도축한 날 또는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현재 AI등으로 침체된 오리 산업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고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리 산업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15. 5.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회장 김병은
오리자조금대의원회 의장 마광하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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