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공고 제2015-1호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컨설팅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
1. 사업과제명 :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 컨설팅 시스템 구축
2. 사업 목적
❍ 가금농가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사업 시행에 따른 대상 농가의 현지조사내용 및 컨설팅 이력 등록, 통계분석 등 정보관리체계 마련
3. 주요내용(안)
❍ 질병관리 컨설팅 회원 및 대상농가에 대한 관리기능 구축
- 컨설턴트, 협회 관리자 등 회원에 대한 등록․수정․삭제 기능 구축
- 컨설팅 대상농가에 대한 등록․수정․삭제 기능 구축
❍ 질병․사양 컨설팅 가금농가 현지 조사서 등록기능 구축
- 대상 축․품종 : 산란계, 육계, 토종닭, 종계, 육용오리, 종오리 등 6개
- 축․품종별 개별 현지 조사서 등록
❍ 컨설팅 이력 및 질병 관련 정보 등록기능 구축
- 가금농가별 컨설팅 이력정보 조회 및 의견등록 기능 구축
- 가금농가별 질병발생 및 검사 관련 정보등록 기능 구축
❍ 질병관리 컨설팅과 관련한 통계기능 구축
- 지역별/축․품종별 컨설팅 수행 통계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자원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전산자원
(Server, DB, WAS 등)을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추진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환경
항목 | 내용 | 비고 |
Server | IBM P770 | DB, WAS, WEB 각 이중화 구성 |
OS | AIX 6.1 | |
DB | Oracle Enterprise 11g | |
WAS | Jeus Enterprise v6 | |
WEB | WebtoB 4.1 sp4 | |
UI 플랫폼 | XPlatform 9.2 | |
Report tool | Rexpert Enterprise v3.0 |
※ 세부사항은 추후 계약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조정
4. 사업예산 : 40백만원 이내(부가세 포함)
5. 시스템개발기간 : 계약일 ∼ 2015년 10월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보고는 2015년 11월 10일 이내까지
6. 신청자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를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7.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해당자), 입찰자격증빙서류 1부 (해당자), 제안서 10부, CD 1장(제안서)
8. 제안서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기관 현황 및 연혁, 관련 실적, 참여자 경력, 참여자 역활
❍ 시스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컨설팅 시스템 기획 및 입력시스템
❍ 시스템 구성(안) 및 운영방법(국가시스템 연계방안 포함)
❍ 부분별 세부예산내역
9. 제안서 접수 및 관련서류의 제출
❍ 접수기간 : '15. 7. 16(목) 오전 10시 오후 4시
❍ 접수장소 : 대한양계협회 경영정책국(서초동 소재 축산회관 5층)
* 제안서 접수는 대한양계협회 내방에 한함(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10. 제안심사 및 순위 결정
❍ 일시(장소) : '15. 7. 20(월) 오후 2시(축산회관 지하 소회의실)
❍ 심사방법 : 제안서 접수순서에 의거 경쟁 프리젠테이션(30분이내)
- 본회에서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선정
❍ 접수업체의 수가 3개 이상일 경우, 대한양계협회 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 업체 선정(예비심사의 결과는 본 심사에 반영하지 않음)
11. 우선계약협상기관의 선정과 계약방법
❍ 제안심사에서 최고득점을 얻은 기관을 우선 계약협상 기관으로 선정
- 평가후 최고 득점업체를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결과 대행업체로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시스템개발사항에 대한 세부협의 후 용역사업 계획서 작성, 계약 체결
12. 기타사항
❍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 관련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응모자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대한양계협회 경영정책국(☎ 02-588-7651)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6
(사)대한양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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