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15년도 지역별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추경예산으로 확보(사업물량 12개소)됨에 따라 추가 사업대상자를 선정코자 하오니, 해당 시설을 설치코자하는 시도는 ’15년8월24일(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역별 거점 세척‧소독시설 지원사업
○설치지역(우선순위) : ①AI방역지구 및 ‘14년 구제역 발생지역, ②과거 AI‧구제역 발생지역, ③기타지역
○사업대상자 :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 또는 도축장‧사료공장‧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물
○소요경비 : 개소당 486,400천원(국비 243,000, 지방비 243,200)
○지원대상 :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전문 세차용 고압스팀 세척기, 자재 보관창고, 축산차량 인식용(GPS) 전광판, 기타 기반시설 및 설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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