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12만 축산인 서명운동
서명운동 취지 및 목적
❍ 지난 1999년 한․칠레 FTA를 비롯해 축산 선진국을 포함 11건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근본적인 농민 피해보상 대책 없이 FTA 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합의만을 진행 해옴
❍ 자유무역협정에 인한 농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2. 6) 되었지만, 3년간 계류 중
❍ 국회 여야정 협의체(2014.11.13.) 합의내용에,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하여 정부의 연구 및 검토’를 합의 하였으나,
농식품부와 산자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
❍ 이에, 한․중 FTA 국회 비준 여야정협의체에 ‘12만 축산인’의
강한 의지 전달, 「先 대책, 後 비준」 FTA 대책 마련코자 하오니,
전국 축산농가 및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의 서명부는 11월 14일까지 협회 팩스(02-597-5249) 또는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