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12만 축산인 서명운동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860 작성일 : 2015-10-22



151019_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12만 축산인 서명운동 협조요청.hwp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12만 축산인 서명운동


서명운동 취지 및 목적

지난 1999년 한․칠레 FTA를 비롯해 축산 선진국을 포함 11건의 FTA가 발효되었지만, 근본적인 농민 피해보상 대책 없이 FTA 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합의만을 진행 해옴


❍ 자유무역협정에 인한 농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2. 6) 되었지만, 3년간 계류 중


국회 여야정 협의체(2014.11.13.) 합의내용에,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하여 정부의 연구 및 검토’를 합의 하였으나,

농식품부와 산자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연구용역 결과 발표


❍ 이에, 한․중 FTA 국회 비준 여야정협의체에 ‘12만 축산인’의

강한 의지 전달, 「先 대책, 後 비준」 FTA 대책 마련코자 하오니,

전국 축산농가 및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의 서명부는 11월 14일까지 협회 팩스(02-597-5249) 또는 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다음게시물 ▲ [행사안내] 제20회 농업인의 날
이전게시물 ▼ [행사안내] 제3회 대한민국 친환경축산페스티벌 10.2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