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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일정 안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7732 작성일 : 2015-10-29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법 제33조의 2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오니
해당되는 보수교육 기한 내에 필히 교육을 이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보수교육 기한은 정규교육 수료증 하단에 기재된 날짜
또는 정규교육을 수료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협회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교육수료 이력 등 세부사항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 farmedu.kr)에서 개별 조회 가능

* 교육 일정은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www.farmedu.kr

* 학습상담 및 지원센터 : 1600-8844
(평일) 오전9시 ~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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