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등 오리축사 적법화 관련사항 정리
- 2015. 11. 5일 한국오리협회 -
1. 오리 축사의 무허가 원인
- 대부분이 보온덮개형 가설건축물 형태이며, 미신고 축사가 다수 존재
<미신고(불법) 오리 축사 주요 원인> ∘주민 민원에 따른 신고서 미수리 / 연장신고 기한을 넘겨 미신고 축사로 존치 ∘분뇨처리시설 미비에 따른 미신고 |
- 이외 허가대상 정식 건축물의 경우 타 축종과 공통사항 적용
* 건폐율 초과, 사육제한구역 내 입지 등
2.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내용(축단협)
- 양돈, 소 축사에 흔한 무허가 사례로서 축단협에서 기 건의(‘15. 10월)
<개정 건의 내용> - 건의처: 국토위 이완영 의원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사와 축사 등 연결부위를 지붕재질이 가설건축몰에 적합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인정 ∘축사 돌출차양의 길이르 5m로 총 10m까지 인정(현재 3m/6m) ∘퇴비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3년 2월 20일 이전의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 신규 설치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도 적용 필요(기간 삭제) |
3. 오리축사 적법화 관련사항
① 가축사육제한 조례 미적용 특례 적용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축산업등록증, 사육증명서 등)
② 민원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미수리 문제 해결
- 민원 문제로 인해 신고 또는 연장조치를 거부할 수 없음(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Q&A 포함 예정)
③ 가설건축물 신고 시 분뇨처리시설 면제
- 바닥아래 30cm 이하로 비닐을 깔고 바닥 위에 10cm 이상 왕겨 도포 및 분뇨처리 시 분뇨처리시설 면제 및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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