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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 고시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477 작성일 : 2008-05-17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hwp

1. AI의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방역조치 보완. 강화 대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2. 이와관련, 전국 가금류 도축장에 출하하는 닭. 오리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농림수신식품부 고시 제2008-18호, 2008. 5. 16)고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 2. 지역: 전국 3. 대상 가. 임상검사 명령: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 오리 소유자 나.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 오리 운송업자 4. 기간: 2008. 5. 16 부터 마지막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 5. 기타사항 가. 소유자는 도축장 출하 3일전 까지 관할 시. 군. 구에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를 신청하고, 임상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도축장 출하시 운송업자에게 인계 나. 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도축의뢰시 자체검사원에게 제출 다. 도축장으로 닭. 오리 출하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에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02- 500- 2127 ~ 9) * 붙임: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증명서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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