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오리 축사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설 건축물)를 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입니다.
3. 또한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가축을 사육 또는 사육을 위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18. 3. 24일까지 유예하고 관련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각 계열업체 및 지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16. 1. 7)하였으니, 각 계열업체에서는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책자 전달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보유한 각 농가에서는 해당 책자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어 2018. 3. 24일까지 축사를 반드시 적법화 하시어 오리사육에 문제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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