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의장, 감사 및 관리위원장 후보등록자에 대한 자격 제한기준 및 기호결정 방법안내
글쓴이 :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조회: 4790
작성일 : 2016-02-02
1. 관련근거 : 오리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감사 및 자조금관리위원장, 관리위원 선거규정 제18조, 제21조
2. 후보자 자격 제한기준(선거규정 제18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령에 의해 징계, 면직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 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자조금 운영과 관련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
3. 후보자 기호결정
○ 기호결정 일자 : 2016. 2. 11 15:00
(2월 5일까지 등록, 이후 구정 연휴기간 제외 첫 근무일)
○ 기호결정 방법
-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 참여하에 추첨에 의해 기호결정
-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선관위원장이 추첨, 기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