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6 – 126호
201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
「2016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 | 사업 목적 |
□ 농축산물 연계 품목 가공 및 기능성 소재 개발 기술 등 지원을 통하여 농축산업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 도모
- 식품산업 핵심 응용기술 개발 지원으로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식품산업의 자생적 성장 및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국내 식품 산업 기반 연구 체계 강화
2 | | 공고 개요 |
□ 공고규모
◦ 자유응모과제 : '16년 정부출연금 29.2억 원 이내(과제당 3년 이내, 연간 2억 원 이내)
- 반드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기·소액과제 : 10억 원 이내
- 생산현장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현장애로 기술이나 시제품 생산 등 즉시 제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지원
-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에 한해 최대 1년간 과제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세부·협동·위탁연구기관 등 구성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개인기업 포함) 및 중소기업 규모의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16년 중간평가 결과, 계속과제 중단에 따른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중단과제 규모에 따라 실지원 규모가 10억 원 미만이 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16. 4. 6.(수) ~ 5. 6.(금), 31일간
□ 접수기간 : '16. 4. 22.(금) ~ 5. 6.(금) 18:00 까지
□ 지원분야 : 4대분야 14개 세부분야에 우선투자
기 술 분 야 | 핵 심 기 술 |
식품산업 기반기술 확보 | ① 식품 성분 인지·인체 작용 규명 ② 식품 품질 관리 및 제어기술 ③ 식품 가공․유통 및 보존기술 ④ 가공공정 시스템 최적화 기술 |
식품소재 ·연관산업 육성 | ⑤ 기능성 및 대체소재 개발 ⑥ 발효 및 부산물 소재 개발 ⑦ 농산물 자원의 가공적성 연구 ⑧ 포장기술․식품산업기기 고도화 |
미래전략식품 발굴·육성 | ⑨ 지역 특화 전략 식품 육성 ⑩ 질병·계층 맞춤형 식품개발 ⑪ 사회변화 대응형 식품개발 |
글로벌 K-Food 프로젝트 | ⑫ 국가별 수출전략 상품 개발 ⑬ 전통식품 수출 상품화 ⑭ K-sauce 개발 |
※「2016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00호, 2016.4.6.)으로 공고된 과제와 유사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계획서
- 자유응모과제의 경우 별첨 1 서식 작성(별첨된 서류 포함)
- 단기·소액과제의 경우 별첨 2 서식 작성(별첨된 서류 포함)
②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붙임 3 서식 참조)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③ 상생협력 양해각서 사본(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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