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권익위는 각성하라!
- 힘없는 농가 목소리 외면하는 ‘김영란법’ -
□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선물·경 조사비 상한 5만원 · 10만원 골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 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 이번에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 등 공개 토론회에서 언급된 ‘농축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의견 을 외면한 행태이다.
□ 가뜩이나 세계 50여개국과 FTA가 체결되어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이 고사 직전에 있는데 고유 미풍양속의 하나인 우리 농축산물과 축하 꽃 선물을 부정한 금품으로 보는 권익위의 시각은 약육강식의 극렬한 실 태를 보여주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 권익위는 우리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8호’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규정하여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 물을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만약 이의 관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00만 농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 치게 될 것이다.
□ 27개 회원단체일동은 이번 사태에 엄중히 경고하며 고사 직전에 있 는 농축산업인들의 마지막 숨통조차 끊어 놓는 비극이 국민권익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통렬히 촉구한다.
2016. 5. 10.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외 27개회원단체장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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