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 - 219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지리에 밝은 민간인을 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해 차단방역 및 수평 전파 최소화를 위한 자율적인 방역 감시체계 구축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위촉 및 해촉(안 제2조)
1) 시장‧군수‧구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 및 해촉하도록 함.
나. 위촉기간(안 제3조)
1)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단축 가능하도록 함.
다. 명예감시원의 교육(안 제4조)
1) 위촉기관 주관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와 활동방법,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요령 등에 대해 집합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함.
라. 명예감시원의 임무 등(안 제5조)
1) 명예감시원이 시장·군수가 필요시 가축방역 관련 부여하는 임무 등을 하도록 함.
마. 활동수당 지급(안 제7조)
1)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감시활동, 교육참석시 1인당 1일 5만원 범위 내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훈령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리 94 정부세종청사, 우 30064)
라. 전화문의 : 이희철 주무관(044-201-2378)
마. FAX : 044-868-0469(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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