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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고]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035 작성일 : 2016-06-02



0602 (행정예고)「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훈령 제정(안).hwp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 - 219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6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훈령 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지리에 밝은 민간인을 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해 차단방역 및 수평 전파 최소화를 위한 자율적인 방역 감시체계 구축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위촉 및 해촉(안 제2)

1) 시장군수구청장이 명예감시원을 위촉 및 해촉하도록 함.

. 위촉기간(안 제3)

1)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단축 가능하도록 함.

. 명예감시원의 교육(안 제4)

1) 위촉기관 주관으로 명예감시원 임무와 활동방법,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예찰요령 등에 대해 집합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함.

. 명예감시원의 임무 등(안 제5)

1) 명예감시원이 시장·군수가 필요시 가축방역 관련 부여하는 임무 등을 하도록 함.

. 활동수당 지급(안 제7)

1)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감시활동, 교육참석시 1인당 15만원 범위 내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요령훈령 제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6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30064)

. 전화문의 : 이희철 주무관(044-201-2378)

. FAX : 044-868-0469(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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