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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살처분 오리 수 부풀려 보상금 부당수령 (2008-08-28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587 작성일 : 2008-08-29

(전주=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8일 AI로 인해 오리를 살처분하면서 키우던 오리의 수와 일령을 허위로 신고해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 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57)씨 등 오리사육업자 3명과 이를 도운 모 오리가공업체 대표 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제와 부안 등지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노씨 등은 지난 4월 오리 3만여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오리의 일령을 부풀리고 1만2천여 마리를 더 살처분한 것으로 신고해 1억여 원의 보상금을 더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대전에서 오리가공업체를 운영하며 노씨 등과 위탁사육 계약을 하고 이들이 오리 수와 일령을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입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령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노려 8일령 오리를 출하 직전인 30일령 오리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t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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