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품질을 붙임의 서식(별지 제2호)에 따라 제공하고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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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계열화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행정지도 이후 규정 미준수 사례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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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각 계열업체에서는 붙임 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주시고 계약사육농가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철저히 이행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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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관련 법령 1부.
2. 공급 새끼가축 관련 정보(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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