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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 (무항생제 축산) 직불제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409 작성일 : 2008-09-11
오리 친환경축산(무항생제 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의 자료실-관련법령에 게제하였습니다.

또한 무항생제 축산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1. 친환경인증(무항생제인증)을 국립품질관리원에
    서  받아야 하며

2. HACCP 지정농장을 기준원에서 받아야 하며

3. 환경친화 축산 농장을 농식품부 자원순환팀에서
   받아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에 발표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8.10.20. 자연순환팀과 협의하여 1번과 2번의 2가지 조건을 우선충족하면 축산직불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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