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무항생제 축산) 직불제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409
작성일 : 2008-09-11
오리 친환경축산(무항생제 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의 자료실-관련법령에 게제하였습니다.
또한 무항생제 축산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1. 친환경인증(무항생제인증)을 국립품질관리원에
서 받아야 하며
2. HACCP 지정농장을 기준원에서 받아야 하며
3. 환경친화 축산 농장을 농식품부 자원순환팀에서
받아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추후에 발표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08.10.20. 자연순환팀과 협의하여 1번과 2번의 2가지 조건을 우선충족하면 축산직불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