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2399(2016.08.09.)호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복지 인증 축종에 “오리”로 확대 및 인증제 운영 개선사항 반영 등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이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회원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8. 18일까지 협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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