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추진 계획(요약)
추진목적
❍ 식품·외식업계의 수요를 고려,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 <‘14.3, 新식품정책> ‘17년까지 주요 거점별 식품 소재·식재료·반가공센터 20개소 육성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장비구축 지원(‘15~계속)
❍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 ‘17년 사업자 선정규모(예산, 정부안) : 국고기준 2,100백만원(약 10개소)
-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 : (‘15) 3개소 → (’16) 7개소 → (‘17) 10개소 예정
- 지원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시·도)별 사업신청(개소수) 한도 설정
- 중앙-지자체간 평가체계 구축 및 지역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도별 3개소, 광역시별 2개소 이내로 사업신청 제한(지역별 사전 자체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검토 강화
- 서면평가 후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의 재정상황, 이익금의 시설 재투자 등 경영능력* 및 지원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신청‧평가항목 신설
* 사업공모 직전(8.31)의 재정현황, 보유시설의 도입‧개보수‧확장 여부 등 경영안정성 평가
** 신청 시설‧장비의 기존 시설과 연계성, 구축완료 후 기대효과 등 경제효과 제시 요구
❍ 사업공모(9.5~30)→선정평가 및 가선정(10.4~21) → 최종선정 및 예산배정(’17.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