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4908(2016.10.06)호
3. 고의적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1차 또는 2차 위반시 영업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할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령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4.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들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6년 11월 15일(화)까지 우리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서 양식(시행규칙)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