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장 | 축 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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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운영(‘16.10.1~’17.5.31) - 자발적 방역(소독, 백신접종, 차단방역)으로 구제역․AI를 차단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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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차단방역 농가 준수사항 |
◈ 매일 가금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산란율 저하, 폐사율 증가)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9060, 1588-4060)에 신고 |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 축사 등 그물망설치 및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 쥐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므로 구서작업을 일제히 실시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경계에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농장소독요령> ☞ 축사내부 : 지붕 → 벽 → 바닥 순을 소독 ☞ 정문 및 축사입구 소독 조 : 차바퀴, 장화가 충분히 잠기도록 함 ☞ 차량소독 : 차량 외부에 묻은 흙등 제거 후 소독, 차량 발판 소독 |
□ 닭 농가와 오리 농가 간 상호 접촉 금지
❍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 가급적 타 농장방문이나 모임 등은 자제
❍ 플라스틱 난좌(상자) 대신에 1회용 종이난좌(상자) 활용
□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 농장주위에 울타리(방역띠) 설치 등을 통한 일반인, 차량 등 농장 출입 제한
붙임.161013 주간농사정보(제41호,2016.10.9-2016.10.15)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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