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5299(2016.10.31.)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고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3년)을 재설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 존속기한의 재설정 이외에 계열업체 또는 농가입장에서 본 고시 내용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16. 11. 7일 오전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식품부에서는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예정
붙임 : 1.「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1부.
* 분량이 많은 관계로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2. 고시 개정의견 제출(회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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