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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업계의 축산직불제를 위한 선행조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018 작성일 : 2008-10-21
오리 친환경축산(무항생제 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의 자료실-관련법령에 게제하였습니다.

또한 무항생제 축산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1. 친환경인증(무항생제인증)을 국립품질관리원에서  받아야 하며

2. HACCP 지정농장을 기준원에서 받아야 하며

3. 환경친화 축산 농장을 농식품부 자원순환팀에서  받아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08.10.20. 자연순환팀과 협의하여 1번과 2번의 2가지 조건을 우선충족하면 축산직불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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