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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농사정보(제46호,2016.11.13~11.19)제공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086 작성일 : 2016-11-16

제8장 축 산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운영(‘16.10.1~’17.5.31)

- 자발적 방역(소독, 백신접종, 차단방역)으로 구제역․AI를 차단합시다


1

 

구제역(FMD) 차단 실천사항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 준수

〈백신접종 방법〉

1주사침 5두 이내 위생적인 접종 : 주사부위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사침 길이 (1인치 : 자돈용, 1.5인치: 성돈용), 굵기(18G 또는 19G)

백신온도 준수 : 접종 시 백신온도는 20~25℃

* 백신은 냉장보관(동결방지), 상온에서 2~3시간 놔둔 후 적정온도로 접종

〈올바른 접종 방법〉

축사 내․외부, 장비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 기록부를 기록 보관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고, 해외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 시 공항만 소독,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1회용 방역복, 장화 착용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차량․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 실시 


2

 

AI 차단방역 농가 준수사항


매일 가금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산란율 저하, 폐사율 증가)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9060, 1588-4060)에 신고


□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축사 등 그물망설치 및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쥐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므로 구서작업을 일제히 실시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경계에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농장소독요령>

☞ 축사내부 : 지붕 → 벽 → 바닥 순을 소독

☞ 정문 및 축사입구 소독 조 : 차바퀴, 장화가 충분히 잠기도록 함

☞ 차량소독 : 차량 외부에 묻은 흙등 제거 후 소독, 차량 발판 소독

□ 닭 농가와 오리 농가 간 상호 접촉 금지

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가급적 타 농장방문이나 모임 등은 자제

플라스틱 난좌(상자) 대신에 1회용 종이난좌(상자) 활용

□ 일반인 농장 출입 통제

농장주위에 울타리(방역띠) 설치 등을 통한 일반인, 차량 등 농장 출입 제한


3

 

겨울철 가축관리


❍ 가금

- 겨울철에도 최저 환기를 통해 계사 내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해주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줘야 함

- 샛바람을 최소화하면서 바깥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섞여 계사 내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환기팬을 가동

- 용량이 작은 열풍기를 이용해 넓은 면적을 가온할 경우 열풍기 과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재예방에도 주의

- 호흡기 질병 예방을 위해 평당 사육수수를 최소화 하고 계사 환기량을 조절하여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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