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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197 작성일 : 2008-10-28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1.hwp

o 농식품부에서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운용과 관련"하여 '05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던 닭. 오리 의 보상단가 조정등 현행 규정상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일부 개정코자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분은 2008. 11. 14 까지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 - 284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4호, ‘05.1.10)」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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