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농식품부에서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 운용과 관련"하여 '05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던 닭. 오리 의 보상단가 조정등 현행 규정상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일부 개정코자 붙임과 같이 입안예고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분은 2008. 11. 14 까지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8 - 284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4호, ‘05.1.1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