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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농사정보(제49호,2016.12.4~12.10) 제공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016 작성일 : 2016-12-02



주간농사정보(제49호,2016.12. 4 ~ 12.10.) 제공.hwp

제8장 축 산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운영(‘16.10.1~’17.5.31)

- 자발적 방역(소독, 백신접종, 차단방역)으로 구제역․AI 차단

16.11.22일, 경기 포천에서 AI 의심축 신고를 계기로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11.23)를 받아 위기단계를 조정

- 위기경보 격상 :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발령(11.23)

* 위기경보(4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단계

- 발생 및 인접 시도 주요도로에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모임자제(발생 시·도는 모임 금지)

* 발생시군(9) : 해남, 음성, 무안, 청주, 양주, 김제 포천, 아산, 진천, 검사 중(3) : 천안, 세종, 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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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단방역 농가 준수사항

 

매일 가금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산란율 저하, 폐사율 증가)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9060, 1588-4060)에 신고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 AI 발생 지역 가금사육농장 축산관련 모임 및 행사 자제 협조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축사 등 그물망설치 및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 방사형 가금사육농가(동물복지인증농장 포함)에 대해 닭, 오리 등 방사 사육 및 잔반 급여 금지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즉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

쥐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므로 구서작업을 일제히 실시

❍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경계에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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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관련 농가 AI 차단방역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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