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1월 6일 기준 식약청 발표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 식품 현황을 알려 드립니다.
-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 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결과 적합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 유통판매 금지 식품은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고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나 1399로 신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