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사육농가 사육 개 폐사체 급여 금지 철저 안내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5986(2016.12.8)호
3. HPAI 발생 가금사육 농가에 대하여 역학조사 결과, 일부 가금사육 농가 중 평소 닭·오리의 폐사체를 농장내에서 기르고 있는 개 등 포유류에 급여한 사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개 등과 같은 포유류에 가금 폐사체를 급여할 경우에는 해당 가축의 감염 및 기계적 전파 등의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가금 사육농가 당부사항」을 알려드리니, 전 회원들은 참고하시어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금 사육농가 당부사항
◯ 폐사체를 개 등 포유류에게 급여 금지
◯ 가축 급여 등 적법하지 않는 용도(개먹이 등)로 폐사체 외부 반출 금지
◯ 농장내 사육 중인 개, 고양이 등 포유류 가축에 대하여는 축사내 침입 및 타 농장 출입 등을 않도록 격리 조치 또는 고정하여 사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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