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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 준수사항 안내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3745 작성일 : 2016-12-09



161209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 준수사항 안내.hwp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검역본부 AI예방통제센터-6077(2016.12.9)호

 

3. 최근 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농장을 관리하는 사람 및 출입차량을 통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어 확산방지를 위해서 가금사육농가의 농장 소독, 출입차량 이동통제 및 소독 강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생농장은 가장 기본적인 농장과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출입기록부(축산차량 GPS 장착·작동 확인 등) 기재·관리 등 법 준수사항도 지켜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6에 따른 가금농가 방역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 회원께서는 참고하시어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금농가(가축사육시설) 방역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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