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9500(2016.12.12)호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 출하 전 절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 회원께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출하 가축의 절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홍보 및 기간 : ‘17년 3월말까지(당초 계획에서 3개월 연장 실시)
0. 1회 위반 시 : 서면지도
0. 2회 위반 시 : 당일 계류조치 후 최후순위 도축. 다만, 연속 3회 이상 절식 확인 시 최후순위 도축 해체 가능
□ 집중단속 : ‘17년 4월부터는 절식 미이행 출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시
붙임 : 1. 축종별 절식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1부.
2. 절식 확인서 서식 1부.
3. 가축의 절식판단 연구용역 보고서 1부. 끝.
* 협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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