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검역본부12.26]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효력 인정 소독제 품목 현황(16.12.26)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836 작성일 : 2016-12-27



AI 효력시험실시 소독제현황(미검사제품 포함)_2016.12.26 수정.xlsx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2016년 상반기 소독제 효력검증 전수 검사 시

재고가 없거나 생산(수입)을 하지 않아
효력검증을 하지 못한 제품노란색으로 표시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효력검증을 실시하고 판매를 해야하는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 구매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경우에 우리 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효력 인정 소독제 현황 중 변경사항이 있어 수정하여 게시합니다. 

품목별 등록부표는 우리본부 동물용의약품 홈페이지(http://medi.qia.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없이 통합검색에서 제품명으로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의 현황은 수시로 추가변경되는 사항으로 품목허가 후 즉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동물약품관리과(T. 054-912-0543, 담당자:허진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이 열리지 않은 경우, 컴퓨터에 저장 후 화일열기하시면 열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농가에서는 겨울철 저온에서 소독 효과가
좋은 산화제, 알데하이드 계통의 소독약품을 적극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AI 효력시험실시 소독제현황(미검사제품 포함)_2016.12.26 수정
다음게시물 ▲ [검역본부 12.27] 소독제 효력 미흡제품 목록(`16.12.27일 기준)
이전게시물 ▼ 2017년도 오리자조금 통합홍보 대행업체 선정 입 찰 공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