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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3]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추진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143 작성일 : 2017-01-03



0103 (배포시)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대책 추진.hwp


◇ (최근 발생 동향) 기존 발생지역인 천안(’16.12.31,’17.1.2), 안성(‘17.1.1), 화성(’17.1.1)에서 AI 발생
* 살처분매몰은 3,033만수 (닭 2,582만수, 오리 233만수, 메추리 등 218만수)

◇ (방역 추진 상황) 24시간 살처분 원칙으로 1.2일 신고된 천안 메추리 농장 등 당일 살처분 완료 및 매몰 추진
신고지연 3개 농가(나주, 평택, 진천)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조치 및 고발(10건) 등 방역기준 위반 농가 조치
고양이의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 (주요 방역 조치) 지역별, 취약농가형태 방역조치 및 매몰지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점검 실시
[지 역 별] 나주영암, 고창부안정읍 일제검사 및 중점지도
[취약농가] 100수 미만 소농가,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등 특별관리
[매 몰 지] 관리대상 396개 매몰지 점검 추진, 전담공무원 관리

◇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 수급안정을 위해 단기중장기로 구분 추진과 월별 점검, 방역의무 준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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