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한민국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 > 알림마당 >
  • 공지사항

[농식품부 1.6] 정부, AI감염의심 미신고 및 지연신고농가 강력조치 방침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140 작성일 : 2017-01-09



170106 미신고 농가 조치.hwp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6일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AI감염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향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 농가로 확인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ㅇ 방역당국은 민관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일부 농가가 감염징후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최근 계란가격 급등,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일부 농가가 지연신고나 미신고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계란 산지가격 : (‘16.1) 995원/10개 → (‘17.1.5) 2,131원
* 오리고기 산지가격 : (‘16.1) 5,096원/3kg → (‘17.1.5) 7,200원

AI 의심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의심사례

산란계농가

- 농장주가 산란계 폐사가 1,000여 마리에 이를 때까지 의심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날 신고하여 신고 지연이 의심됨
육용오리농가
- 지자체가 1.4일 육용오리 농가에서 AI를 확인함에 따라 계열사 회원 오리농가 대상 일제 예찰검사 실시.
- 농장 예찰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과정에서 AI 의심 폐사축 발견
- 해당 농장주는 2일 전부터 폐사를 확인했으며 방역당국 예찰시 축사 9개동에 걸쳐 500여수 폐사되었으나 방역당국 방문 전까지 신고하지 않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속한 의심신고가 AI 차단방역에 매우 중요한 만큼, 조사 결과 신고 지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로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또는 보상금 삭감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60%) 조치
* 법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제48조(보상금 등) 및 제56조(벌칙)

ㅇ AI 신고를 지연한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감액(20~40%) 조치
* 법 제48조(보상금 등) : 1~4일 지연 20% 감액, 5일 이후 40% 감액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전국 오리농가 대상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게시물 ▲ [농식품부 1.9] 고병원성 AI 발생상황 및 방역 대책 추진
이전게시물 ▼ 중소기업청 소관 AI 특별자금 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