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계부처·지자체 AI 일일점검 회의(‘17.1.29)결과 후속조치 안내
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1627(2017.1.29)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상기 회의에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도출된 유관기관별 AI 차단방역 주요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 회원께서는 참고하시어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금농가 등에 대한 법 위반사항 벌칙 및 과태료 처분, 살처분 보상금 삭감 기준(붙임 참조) 안내
□ 가금 도축장에 대하여 방역 및 위생관리 철저토록 조치(시·도)
○ 경기 김포 소재 도축장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각 시·도에서는 가금도축장에 방역 및 위생 관리 사항 등에 대해 교육토록 조치
- 출입구 소독조 운영, 출입 차량 및 운전자 소독, 어리장 소독세척, 계류장 바닥 청소 및 소독, 가금운송차량 GPS 운영, 관리사무소 출입구 소독조 운영, 도축장 야생조수류 접근 방지, 폐사체 및 부산물 등 폐기물 관리 철저
붙임 : 1. 가축질병 방역위반시 조치사항.
2. 보상금 감액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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