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태선)은 설(1.26)과 정월 대보름(2.9)을 맞이하여 1.5부터 2.8까지를『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25천여 명을 총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상업체 : 선물 및 제수용품 제조업체, 농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
대상품목 : 쌀․배․곶감․고사리․쇠고기 등 제수용품, 한과․다류․축산물․건강식품 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음식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 이번 단속은 판매업체와 음식점이 많은 수도권 등 대도시의 상습적․지능적인 위반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되며, DNA분석 등 과학적 식별방법을 총동원하여 위반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 “구입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