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2506(2017.2.21)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AI가 발생한 농장의 이동제한 해제 등을 위한 검사결과, 분변·환경시료에서 AI 항원 양성이 확인(6개소)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유관기관(검역본부, 시·도, 시·군·구 등)에 시달하였으니 전 회원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발생농장 분변처리 및 세척·소독 사후관리 강화 추진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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