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_ 일시이동중지명령 운영계획 및 신청양식-2.pdf ○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 발령 알림
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2846(2017.2.27)호
2. 전남 해남 및 전북 고창소재 오리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AI확산방지를 위해 광주시, 전북도, 전남도 소재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17.2.27일(월) 24시부터 3.1(수) 12시까지(36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금번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각 계열사 및 농가에서는 차단방역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 일시이동중지명령 운영계획 및 신청서 양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