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요약)
- 2017. 2 농림축산식품부 -
1. 출하지연 추가사육비(원/일)
기존 | 변경 | 비고 |
ᐤ 육용오리 추가사육비 : 27원/일 | ᐤ 육용오리 추가사육비 : 35원/일 (+8원) | ᐤ 방역조치에 따른 출하지연 시 마리당 일일 35원 지원 |
2. 입식지연 수당소득(마리/원)
기존 | 변경 | 비고 |
ᐤ 육용오리 수당소득 : 1,048원 | ᐤ 육용오리 수당소득 : 1,019원 (-29원) | ᐤ 최근 5개년 소득평균 적용에 따라 수당소득 변경 |
ᐤ 종오리 수당소득 : 6,578원 | ᐤ 종오리 수당소득 : 9,361원 (+2,783원) | ᐤ 지원단가 개선 건의로 2,783원 상향 조정 |
※ (기존) 미입식마리수 X 마리당 소득의 70% X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
(변경) 미입식마리수 X 마리당 소득의 80% X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
3. 육용오리 사육기간
기존 | 변경 | 비고 |
ᐤ 육용오리 사육기간 : 45일 | ᐤ 육용오리 사육기간 : 43일 (-2일) | ᐤ 출하지연 및 입식지연 지원기준 산정 시 육용오리 사육기간 43일로 감소 - 지원단가 상향 |
ᐤ 이동제한으로 육용오리 15,000수의 입식이 50일* 간 제한된 경우 * 이동제한 해제일 - 입식예정일 = 50일 인 경우 |
※ (기존) 15,000 X 1,048원 X 70% X 50일 / 45일 = 12,227천원
(변경) 15,000 X 1,019원 X 80% X 50일 / 43일 = 14,219천원
Ⅰ. | 소득안정자금 지원기준 | |
1. 출하지연 농가
❍ 세부지원기준 : ① 추가사육비 + ② 폐사분 + ③ 과체중 페널티
① 추가 사육비 : 출하 예정일 초과 사육기간의 사육비
- 오리 35원/수/일, 육계 12원, 토종닭 30원
- 추가사육기간 : 출하일(이동제한 해제일) - 추가 사육기간 경과일
* 오리 43일 이상, 육계 33일, 토종닭 77일
② 폐사율 증가분 : 입식마리수 X 폐사율 X 산지가격
- 추가사육 10일 미만 폐사율 : 3% /10일 이상 : 5%
③ 상품가치 하락분 : 적정 체중 초과에 따라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
- [사육마리수(입식마리수 - 폐사마리수) X 산지가격의 3%]
※ 출하지연의 원인이 “이동제한 규정”에 의한 경우 보상(비육 등 목적으로 농가·계열사의 고의적 출하지연은 지원 제외)
2. 정상입식 지연농가
❍ 지원기준 : 미입식수수 × 수당소득의 80% ×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
- 미입식 마리수 : 최근 1년간 병아리 평균 입식마리수
- 수당소득 : 육용오리 1,019원, 종오리 9,361원, 육계 183원, 산란계 2,146원, 토종닭 550원, 종계 2,700원, 산란중추 317원
- 입식제한기간 : 이동제한 해제일 - 입식예정일
* 입식예정일 : 전번 출하일 + 휴지기간 이후 입식 예정일(계열사 병아리 공급계획 확인)로 이동제한된 날 이후
* 휴지기간(전년도 출하실적기준) : [365일-(전년도 회전수 X 사육기간)] = 휴지일/회전수
- 사육기간 : 육용오리 43일, 육계 33일, 토종닭 77일, 산란계 365일
3. 조기출하 등 출하농가
❍ 지원기준 : 사료잔량 X 구입금액
❍ 대상조건 : AI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역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 조기출하를 협의한 경우에 한함
- 이동제한 해제 이후 발생하는 부패변질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
- 사료잔량 확인 시 사료 이동제한 기간, 입고일자, 가축사육마리수 등을 고려 과도한 지원 금지(사료 폐기내역 확인 후 자금 지급)
4. 지자체 자체 이동제한에 대한 지원
❍ 지원조건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고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경우
❍ 지원방식 : 축발보조 50%, 지방비 50%
Ⅱ. | 가축입식 자금 지원 | |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지원대상 : AI 방역조치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거치 3년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 신청기간 :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 지원
❍ 지원한도 : 1회 사육능력(수수) X 축종별 지원단가
* 빈 축사면적을 측정하여 계산한 추정사육수수와 이동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전 기간동안 출하된 출하수수 중 적은 수수를 기준으로 계산
❍ 축종별 지원단가
축종 | 지원단가(원/수) | 비고 |
육계 | (종계 병아리) 4,186 (실용계 병아리) 531 | 3년 평균 |
산란계 | (중추) 3,882 (실용계 병아리) 1,307 | “ |
토종닭 | (종계 병아리) 9,000 (실용계 병아리) 528 | “ |
오리 | (종오리) 8,000 (새끼오리) 901 | “ |
Ⅲ. | 경영안정자금 지원 | |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지원대상 :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거치 3년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내용 :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
❍ 지원한도 :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규모 산정
관련 경영체 | 지원 한도액 |
부화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입란물량 X 정지일/부화기간 X 부화수수료 * 부화기간 : 닭 21일, 오리 28일 / 부화수수료 : 150원/개 |
도계(압)장 | 최근 1년간 평균 도축수수 X 정지일 X 도축수수료 * 도축수수료 : 닭 450원/수, 오리 600원/수 |
닭·오리 가공공장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X 정지일 X 가공비 |
사료공장 | 1일 사료생산실적 [AI발생 직전 월 생산량(kg)/월 가동일수] X 영업중단일수 X 사료판매가격 [전월 매출액(원)/전월 판매량(kg)] |
주) 가공비, 매출액 등은 해당업체의 회계 및 납세자료 등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지일은 이동제한 일수로 산정
※ 자세한 사항은 “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 전문 확인 및 관할 시·군·구 축산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17.02) 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요약)
2. 170228 AI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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