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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요약)

글쓴이 : 한국오리협회 조회: 4942 작성일 : 2017-03-02



(2017.02) 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요약).hwp




170228 AI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 전문.pdf

2017년도 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요약)

- 2017. 2 농림축산식품부 -

 

주요 변경내용

 

1. 출하지연 추가사육비(원/일)

기존

변경

비고

ᐤ 육용오리 추가사육비

: 27원/일

ᐤ 육용오리 추가사육비

: 35원/일 (+8원)

ᐤ 방역조치에 따른

출하지연 시 마리당

일일 35원 지원

 

2. 입식지연 수당소득(마리/원)

기존

변경

비고

ᐤ 육용오리 수당소득

: 1,048원

ᐤ 육용오리 수당소득

: 1,019원 (-29원)

ᐤ 최근 5개년 소득평균 적용에 따라 수당소득 변경

ᐤ 종오리 수당소득

: 6,578원

ᐤ 종오리 수당소득

: 9,361원 (+2,783원)

ᐤ 지원단가 개선 건의로 2,783원 상향 조정

(기존) 미입식마리수 X 마리당 소득의 70% X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

(변경) 미입식마리수 X 마리당 소득의 80% X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

 

3. 육용오리 사육기간

기존

변경

비고

ᐤ 육용오리 사육기간

: 45일

ᐤ 육용오리 사육기간

: 43일 (-2일)

ᐤ 출하지연 및 입식지연 지원기준 산정 시 육용오리 사육기간 43일로 감소

- 지원단가 상향

 

 

육용오리 정상입식 지연농가 지원 예시

ᐤ 이동제한으로 육용오리 15,000수의 입식이 50일* 간 제한된 경우

* 이동제한 해제일 - 입식예정일 = 50일 인 경우

(기존) 15,000 X 1,048원 X 70% X 50일 / 45일 = 12,227천원

(변경) 15,000 X 1,019원 X 80% X 50일 / 43일 = 14,219천원

Ⅰ.

소득안정자금 지원기준

 

1. 출하지연 농가

❍ 세부지원기준 : ① 추가사육비 + ② 폐사분 + ③ 과체중 페널티

① 추가 사육비 : 출하 예정일 초과 사육기간의 사육비

- 오리 35원/수/일, 육계 12원, 토종닭 30원

- 추가사육기간 : 출하일(이동제한 해제일) - 추가 사육기간 경과일

* 오리 43일 이상, 육계 33일, 토종닭 77일

② 폐사율 증가분 : 입식마리수 X 폐사율 X 산지가격

- 추가사육 10일 미만 폐사율 : 3% /10일 이상 : 5%

③ 상품가치 하락분 : 적정 체중 초과에 따라 상품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

- [사육마리수(입식마리수 - 폐사마리수) X 산지가격의 3%]

 

※ 출하지연의 원인이 “이동제한 규정”에 의한 경우 보상(비육 등 목적으로 농가·계열사의 고의적 출하지연은 지원 제외)

 

2. 정상입식 지연농가

❍ 지원기준 : 미입식수수 × 수당소득의 80% × (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

- 미입식 마리수 : 최근 1년간 병아리 평균 입식마리수

- 수당소득 : 육용오리 1,019원, 종오리 9,361원, 육계 183원, 산란계 2,146원, 토종닭 550원, 종계 2,700원, 산란중추 317원

- 입식제한기간 : 이동제한 해제일 - 입식예정일

* 입식예정일 : 전번 출하일 + 휴지기간 이후 입식 예정일(계열사 병아리 공급계획 확인)로 이동제한된 날 이후

* 휴지기간(전년도 출하실적기준) : [365일-(전년도 회전수 X 사육기간)] = 휴지일/회전수

- 사육기간 : 육용오리 43일, 육계 33일, 토종닭 77일, 산란계 365일

3. 조기출하 등 출하농가

❍ 지원기준 : 사료잔량 X 구입금액

❍ 대상조건 : AI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와 지역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사전 조기출하를 협의한 경우에 한함

- 이동제한 해제 이후 발생하는 부패변질에 대해서는 보상 제외

- 사료잔량 확인 시 사료 이동제한 기간, 입고일자, 가축사육마리수 등을 고려 과도한 지원 금지(사료 폐기내역 확인 후 자금 지급)

 

4. 지자체 자체 이동제한에 대한 지원

❍ 지원조건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고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경우

❍ 지원방식 : 축발보조 50%, 지방비 50%

 

Ⅱ.

가축입식 자금 지원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지원대상 : AI 방역조치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거치 3년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 신청기간 :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 지원

❍ 지원한도 : 1회 사육능력(수수) X 축종별 지원단가

* 빈 축사면적을 측정하여 계산한 추정사육수수와 이동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전 기간동안 출하된 출하수수 중 적은 수수를 기준으로 계산

 

❍ 축종별 지원단가

축종

지원단가(원/수)

비고

육계

(종계 병아리) 4,186 (실용계 병아리) 531

3년 평균

산란계

(중추) 3,882 (실용계 병아리) 1,307

토종닭

(종계 병아리) 9,000 (실용계 병아리) 528

오리

(종오리) 8,000 (새끼오리) 901

 




Ⅲ.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지원대상 :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

❍ 지원조건 : 연리 1.8%, 2년거치 3년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내용 :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

❍ 지원한도 : 영업 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규모 산정

관련 경영체

지원 한도액

부화장

최근 1년간 1일 평균 입란물량 X 정지일/부화기간 X 부화수수료

* 부화기간 : 닭 21일, 오리 28일 / 부화수수료 : 150원/개

도계(압)장

최근 1년간 평균 도축수수 X 정지일 X 도축수수료

* 도축수수료 : 닭 450원/수, 오리 600원/수

닭·오리 가공공장

최근 1년간 1일 평균 생산물량 X 정지일 X 가공비

사료공장

1일 사료생산실적 [AI발생 직전 월 생산량(kg)/월 가동일수] X 영업중단일수 X 사료판매가격 [전월 매출액(원)/전월 판매량(kg)]

주) 가공비, 매출액 등은 해당업체의 회계 및 납세자료 등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지일은 이동제한 일수로 산정

 

 

 

 

 

 

 

 

 

 

 

 

 

※ 자세한 사항은 “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 전문 확인 및 관할 시·군·구 축산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017.02)  AI 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요약)
        2. 170228 AI발생에 따른 가금농가 지원지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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