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 제9조의3제2항․제3항․제7항에 의한 2017년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일정을 붙임과 공고하오니, 회원께서는 참고하시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7년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일정(가금 발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