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2월 18일 기준 식약청 발표 중국산 멜라민 관련 유통판매 금지된 오리고기
제품 현황 입니다.
- 유통기한을 달리하여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중 유통, 판매를 금지하되, 추가로 수거 하여 검사결과 적합된 제품은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유통판매 금지 식품은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구입하지 말고 연번 품 목 명 수 입 업 체 제 조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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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고기 원산지 확인 철저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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