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산업 및 협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602(2017.04.21)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3637(2017.04.25)호.
3.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의 소독 등 의무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17.6.3일부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규정 위반 시 : 1,000만원 이하
5. 이에 전 회원들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여행) 시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받은 후 귀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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